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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반려동물 영양제 통관 기준 – 성분에 따라 반입 불가? 주의사항 총정리

똑똑한 직구 2025. 4. 24. 13:36

반려견이나 반려묘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영양제를 구매하는 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의 기능성 보충제는 성분이나 효과 면에서 선호되지만, 통관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해받아 반입이 거절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직구 반려동물 영양제의 통관 가능 여부와 기준, 성분별 금지 여부, 실제 사례, 안전한 구매 요령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반려동물 영양제는 수의용 의약품일까?

  • 해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사료 첨가물’ 혹은 ‘보조제’**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수의용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통관 금지 또는 사전 허가 필요합니다:
    1. 질병 치료 목적이 명시된 경우 (예: 관절염 치료제)
    2. 의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 (예: 글루코사민+멜록시캄 조합 등)
    3. 제품명이나 라벨에 ‘약’ 또는 ‘치료제’ 표현 사용

2. 반려동물 영양제 통관 기준표 (2025년 기준)

제품 유형 통관 가능 여부 비고
단순 영양 보충제 가능 성분표 기재 필요 (예: 비타민, 유산균)
허브 함유 제품 제한 일부 성분은 식물검역 대상
‘Joint Repair’ 등 치료 표현 제한 또는 금지 의약품 분류 가능성 높음
관절염 완화제(글루코사민+MSM) 가능 ‘보조제’로 분류될 경우 허용
진정 작용 제품(멜라토닌 포함) 금지 식약처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 불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2025년 반려동물 직구 품목별 통관 가이드’


3. 통관 시 실제 적발 사례 (2024~2025)

구입처 제품명 적발 사유 처리 결과
Amazon US Zesty Paws Calming Bites 멜라토닌 성분 포함 폐기
iHerb PetAg Joint Health Formula 수의용 의약품 분류 반송
Chewy.com Purina Pro Plan FortiFlora 유산균 제품, 성분표 불완전 보류 후 심사
알리익스프레스 무표기 중국산 관절 보조제 성분 미확인 폐기

4. 성분별 통관 허용 여부

성분명 통관 여부 주의사항
비타민 C, E 가능 반려동물용 표기 필요
글루코사민 가능 단독일 경우 대부분 허용
MSM (황유기화합물) 가능 수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오해될 가능성
유산균 조건부 가능 라벨에 종 명시 필요
멜라토닌 금지 사람용·동물용 모두 제한
CBD (칸나비디올) 금지 대한민국 반입 불가

5. 안전하게 구매하는 법

  1. 반려동물용 제품 중 ‘사료보조제’로 분류된 제품 위주로 구매
  2.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성분표 및 라벨 캡처 – 세관 제출용
  3. ‘질병 치료’나 ‘약’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은 피하기
  4. 통관 불확실한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사’ 통해 구매 추천
  5.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 품목 조회 후 구매 결정

팁: 구매 전 ‘제품명 + 통관 가능 여부’ 또는 ‘제품명 + 멜라토닌’ 등 키워드로 검색 시 유사 사례 확인 가능


6. 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 금지 성분 목록

식약처에서 금지하는 주요 성분 (2025년 기준):

  • 멜라토닌
  • 스테로이드 제제
  • 진통 소염 복합제 (NSAIDs 포함)
  • 인간용 처방 의약품 포함 제품
  • 수입 금지 허브 (예: 요힘빈, 칼모듈린)

요약 정리

  • 대부분의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첨가물’로 통관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이나 의약 성분 포함 시 불허
  • 통관 시 반드시 제품의 성분표, 사용 목적, 라벨 문구 확인 필요
  • ‘멜라토닌’, ‘CBD’, ‘스테로이드’ 등은 동물용이라도 반입 금지
  • 관세청·식약처 가이드 참고 및 판매자 문의를 통해 사전 검토 필수

공식 출처: 식약처 동물의약품관리과, 관세청 2025 반려동물 통관 가이드